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6. 5. 9. 16:40 경 울산 남구 B 사실상 형수인 피해자 C( 여, 61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작업 도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희 아들 오라고
해. 톱으로 잘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끌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9. 20:5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118 신정지 구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속칭 빠루 )를 들어 마치 피해자 C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범행 관련 사진( 증거 목록 1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제 1 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공 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제 2 범죄(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