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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 않아 결국 2016. 2. 경에야 압류가 해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건 차용과 관련하여서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의율한 것에는 의문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공통 : 피해자 별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 피고인 A : E 매장을 가장 주도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빌린 돈 중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E 매장의 운영자금과는 관계없는 J의 대출금 변제나 P 명의로 자신이 투입한 돈의 반환 등에 사용한 점 * 피고인 B : 범행 태양은 다르나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과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 매장 매출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거나 개인 적인 차용으로 E 매장의 카드 매출대금채권이 압류되도록 하는 등 E 매장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공통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 * 피고인 A : 동종 전과 및 1990년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L에 대한 대출금 사기의 경우 사실상 G과 B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점 * 피고인 B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O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