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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13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