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G과 함께 2012. 10. 26. 23:4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G의 여자친구인 K와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I와 그녀의 친구인 L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부려 L가 112에 신고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N(42세)와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O(29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들에게 “니네 이 가게 잘 알지 얼마를 받아쳐먹었냐 이 개새끼들아”, “하여간 씨발 개 씹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하고, 손으로 O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당기고, 이어 O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체포 고지를 받고도 경찰차 탑승 요구에 저항하면서 왼손으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O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 회 당기고, N의 목을 수 회 치고, 멱살을 잡아 수 회 당기고, G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당기고, 팔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예방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과 공동하여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7. 00:03경 위 J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와 같이 A를 현행범체포 중인 N와 O의 목, 허리 및 몸을 각각 1회씩 잡아당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