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83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02:10 경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C, B02 호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B01 호 사람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이에 관할 경찰서 경장 D, 순경 E, 경위 F, 순경 G은 ' 행패 소란이 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안에 있다가 출입문을 열고 열려 진 문틈으로 위험한 물건인 구리 선을 넣어 경위 F의 팔목을 찌르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던 순경 G에게 위 구리 선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던져 왼팔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6. 03: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로 가기 위해 14호 순찰차에 타 던 중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 15호의 우측 백미러를 수회 발로 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순찰차량 점검 정비 내역서 첨부)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