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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88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86』 피고인은 2011. 3.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30분 동안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E’ 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술병을 던지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같은 날 21:30 경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2016 고단 2887』 피고인은 2011. 4. 18. 19:50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전철역 내 H 서점 안에서 피해자 I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판대에 놓여 있던 책들인 ‘ 레미제라블’ 1권과 ‘ 햄 릿, 오셀로’ 1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88』 피고인은 2013. 11. 23. 17:20 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K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포커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89』 피고인은 2010. 12. 31. 01:31 경 서울 동작구 M 소재 N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4. 3.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O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0. 17. 13:03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렸다.

『2016 고단 2890』 피고인은 2013. 11. 29. 00:25 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2. 1. 01:30 경 서울역 파출소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2. 2. 22:15 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