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2.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D조합 발효사료공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12:2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