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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9 2016고단14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경부터 피해자 C( 남, 59세) 와 사귀어 오다가 2005. 11. 13. 경 결혼식을 올린 후 현재까지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8. 13:4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605동 7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전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 초진 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1. 압수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 또한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각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