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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324950

자동차이전등기 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자동자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이 사건 자동차 및 그 열쇠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1993.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94. 11. 11.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2014. 9.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94. 11. 11.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4. 9. 16. 이 사건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로 신고한 후 차량을 수배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최근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1993.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이후 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9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도 원고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자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이 사건 자동차 및 그 열쇠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다시 허위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