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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추징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해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해서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메트암페타민 수수행위와 투약 행위가 각각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대금 10만 원만이고, 투약 행위와 관련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