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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5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동 피고인 B의 공탁 액 1,000만 원을 더하여 보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총 대출액 9,000만 원에 비하여 분배 받은 수익은 크지 않고, 그 수익을 훨씬 초과한 돈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쳤다.

동서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 B의 소개로 가담하게 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범인 X가 편취 액 대부분을 변상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X에게 구상 금으로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신한 은행에 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신한 은행에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로써 편취금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X에 비하여 분배 받은 수익이 작고, 범행 가담 횟수도 1회에 그쳤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다.

직권 판단 피고인 B, D, E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