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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7가단14470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6,005원 및 그 중 13,314,027원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9. 피고와 사이에 F 차량(모델명 EQ900 3.3 프리미엄럭셔리,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818,960원, 연체이율 24%, 잔존가치 22,581,900원으로 하는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연체사용료와 별도로,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로서 규정손해금(최초의 차량가액에서 피고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가액 중 차량을 매각한 금액을 입금 처리한 잔존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경부터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5. 25.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2018.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았다.

다. 2019. 5. 10. 현재 이 사건 계약상 리스채무는 규정손해금 13,314,027원(= 미회수 원금 65,060,524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 차량 매각금액 58,252,549원)과 지연배상금 3,461,978원{= 436일(= 연체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위 2019. 5. 10.까지) × 1일당 이자(= 원금 12,103,661원 × 이자율 0.24/365} 합계 16,776,005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과 지연배상금 합계 16,776,005원 및 그 중 규정손해금 13,314,027원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