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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8.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판결에 대하여 2017. 10. 24. 상 소포 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상대방인 검사가 상소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어야 판결이 확정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1. 시간 불상 경부터 2017. 3. 29. 17:00 경 사이에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3 장, 시가 미상의 이불 2개, 시가 미상의 카페 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29. 14: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막대기로 주방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