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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2194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이 용 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