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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103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E은 피고의 언니이고, F은 피고의 형부이자 E의 남편이며 2008. 6. 18.부터 2011. 6. 18.까지 사이에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02. 8. 29.경 C조합에 50,000,000원을 출자하고, C조합으로부터 우선출자금 증권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07. 4. 23. 위 나.

항 기재 출자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0241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피고는 2010. 10. 5. C조합으로부터 ‘차용금액 70,000,000원, 이자 연 15%, 변제기 2013. 10. 5.’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위 차용증은 위 나.

항 기재 출자에 따른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다.

C조합은 2011. 9. 8. 무렵 D에게 C조합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당시 C조합과 D 사이에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 초안(갑 제8호증)에 따르면, ‘D은 C조합을 인수하면서 C조합의 부채 1,600,000,000원 및 그 때까지의 이자를 책임지고 상환하되, C조합에게 인수자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0,000원은 C조합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압류 해지와 동시에 지급하며, F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D의 채권(매매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기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부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