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남왕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목감 휴게소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조남 IC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전 좌우 및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370,4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전화통화 피해자 피해경위 추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