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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031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8,995원 및 그 중 6,575,066원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4. 12. 10.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농협’)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 용도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억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약정 보증기간 이후 대위변제일까지의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 제2항은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를 지급하고(신용보증약정서 제4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는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7조는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위해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