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2. 5. 2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4. 7. 1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8%)을 하다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5. 12. 30.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6. 10. 0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66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 2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D 대리로 영업직에 종사하여 업무 특성상 현장에 나가 채수를 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들이 시골 외진 지역이므로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하여야 하고, 거주지에서 아산시 소재 회사까지 82km 정도 출, 퇴근을 하기 위해서 차량운전이 필수인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