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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4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이미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는 반면, 이 사건의 피해액이 4,3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