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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정212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5.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D와 본 건 부동산에 대해 무보증금, 월세 2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E이 D의 위 주택을 매입하면서 피고인이 월세를 체납한 사실로 인해 E이 본 건 부동산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퇴출위기를 당할 것이 예상되자 보증금이 있는 양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2008. 10. 24.경 작성된 원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1,000,000', 특약사항란에 '매년 연장유효함. 하자보수 주인 책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법정에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민사소송 서류를 제출하면서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