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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고정26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7: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매장 지하 1 층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영하는 E 약국에서 전화 예절에 관하여 다투던 중 “ 내가 언제 당신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야 미쳤어 여기서 약을 왜 사니, 경찰 불렀다면서요, 왜 안 오는데요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환자들의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 위력 ’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력 등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의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처벌하므로, 경미한 사항까지 도 형식 논리적 사고에 따라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외형상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행위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업무 방해죄로서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