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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가합5552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5,32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는 피고 B와 사이에 의료과실로 인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로부터 2017. 5. 17. 후방 척추 유합술 등의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수술 경위 1) 망인은 2017. 5. 15.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B는 요추 MRI 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 등을 진단한 다음 이를 치료하기 위해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망인은 2017. 5. 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까지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받았는데, 과거 병력으로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약 40년 전 자궁절제술, 6세 때 홍역 발병 및 고열로 인한 실명 등이 확인되었고, 신체검사 결과 시각장애를 제외하고 사지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혈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다.

3) 피고 B는 2017. 5. 17. 13:20경 망인에 대하여 추경나사못 4개, cage 1개, 금속막대 2개 등을 사용하여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디스크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관찰되었다. 4)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활력징후에서는 뚜렷한 이상 수치가 확인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