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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3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편의점의 판매, 주문 및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9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1만 원권 30매) 및 해피머니상품권(1만 원권 60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등 합계 14,27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품권 매입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 다액이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 있으나, 피해자에게 합계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매월 7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