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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4 2016고합4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 휴대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72]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0.경 입대하여 2014. 3.경부터 제50보병사단 제122연대 제1대대 J 소속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훈련에 계속 불참하는 예비군들을 고발해야 하는 업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위 예비군들이 정당하게 연기 신청을 한 것처럼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읍대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2.경 경주시 K에 있는 제50보병사단 제122연대 제1대대 J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용지의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연락처 란에 “N”,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동거인 O”, 주소 란에 “P건물 ***동 ***호”, 훈련 과정 란에 "전 향방작계훈련”, 훈련 장소 란에 “Q 사업장” 등을 기재하고, 제출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서 ‘R병원 의사 S’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행정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진단서의 글자와 숫자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성명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M”, 환자의 주소 란에 “경북 경주시 P건물 ***동 ***호, 전화 : N" 등을 입력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1장과 의사 S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