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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석유펌프 및 래칫핸들)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30대, 상세불상), 성명불상자(30대)와 함께 미리 준비한 래칫핸들(일명 깔깔이), 석유펌프(일명 자바라), 흰색 말통(20L 19개), 드럼통(200L 1개) 등을 D 화물 차량에 싣고 다니다

한적한 공사장 주변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에 이르러, 피고인은 래칫핸들 및 석유펌프 등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의 유류탱크의 마개를 열어 경유를 빼내고 위 C와 위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위 화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2. 02:50경 대전 서구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K 화물 차량,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 차량, 피해자 N 소유의 O 화물 차량에 다가가 각 유류탱크에 있던 경유를 미리 준비한 래칫핸들을 이용하여 유류 주유구의 마개를 들어 올리고 연 다음 유류탱크 주유구에 석유펌프 호스를 집어넣고 펌프질하여 20L 말통과 200L 드럼통에 옮기고 위 C와 위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면서 위 말통과 위 드럼통을 위 D 화물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F 소유의 경유 130L, 위 H 소유의 경유 400L, 위 J 소유의 경유 100L, 위 L 소유의 경유 200L, 위 N 소유의 경유 130L, 시가 합계 1,657,260원 상당의 930L의 경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 1. 21. 21:00경 대전 동구 자양동 상세불상 골목에서부터 대전역을 경유하여 대전 서구 E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77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8. 01:50경 충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