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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4 2013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 00: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에 있는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