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 00: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에 있는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