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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59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2020. 11. 17. 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