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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노2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필로폰 매수 및 수수를 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않으며 필로폰 투약으로 3회 처벌 받았고 그 중 2회는 각 10개월과 1년의 징역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