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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0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주점 2호실에서 일행 E가 피고인이 부르려던 도우미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다가 부딪혀 그곳 출입문 유리창에 금이 가게하고 노래방기계 장식장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테이블을 엎어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2호실 앞 로비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특실에서 놀던 손님들이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으나 계속된 소란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자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3항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로 가기 위해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신암4 순찰차(H) 뒷좌석에 탈 것을 요구받자 항의하며 순찰차 우측 뒷 휀다 부분을 발로 2회 차 굴곡지게 하여 수리비 42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141조 1항, 314조 1항,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순찰차 수리비 변상하고, 주점 업주와 합의하였으며 최근 5년 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