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2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33-1 남한산성 유원지에 있는 배드민턴장 앞길 평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보너스 카드 3장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산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