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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5071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4가단81488호), 위 법원은 2006. 2. 10.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7.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들(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4866호), 2011. 10.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4. 그런데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81488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