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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3고단983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991. 6. 1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2. 12. 20. 22:00경 군포시 D에 있는 ‘E모텔’ 7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4. 3. 14.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