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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해지하고 입출금 알림 문자 메시지를 내 전화번호로 신청한 후 화물 택배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테스트를 해본 다음 일주일에 30만 원을 송금해 주고 3주 후에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5. 26. 경 제천시에 있는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및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같은 달 29. 경 위 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정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 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