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086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5,782원과 그 중 36,695,132원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06. 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5,782원과 그 중 36,695,132원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06. 2.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