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5. 1. 18: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이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범죄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아파트 앞으로 내려오도록 전화를 걸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E에게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자 E과 함께 2013. 5. 1.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마을 901동 4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E이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5. 1. 18:3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전항과 같이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인다, 미친 새끼야, 니 새끼가 뭔데 고발이냐, 신고하려면 또 해봐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걷어 찰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술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