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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1개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서 타 카드로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 식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등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5. 9.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중고차매매상에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 자동차 깡’ 을 알게 되자 위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0.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에 있는 기아 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모집인인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1 장을 수령한 다음 ‘K9’ 승용차를 4,508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차량대금 중 3,500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카드신청 등 조회 내역,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