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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가합149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중인 2012. 12. 27.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용종이 발견되어 즉시 이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위 용종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직장유암종으로 밝혀졌다.

다. C내과의원 의사 D은 2012. 12. 27. 피고의 질병을 ‘직장의 악성신생물(직장유암종)(한국질병분류번호 C20)’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 0808 약관>

7. 암진단비 특별약관

1. (보장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상피내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진단비(1회한) 경과기간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경과기간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7】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