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68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7715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7715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