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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5030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생활을 하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12.경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피해자 C가 아들인 피해자 D과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등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2. 20: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집 미닫이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창 6장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21: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C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그곳 현관 유리문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화분을 현관 유리문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관 유리창 3장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5. 14: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괴롭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8. 14:1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앞에서, “야이 씹할 놈아 같이 죽자”라고 소리친 후 앞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해둔 석유 약 3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방바닥에 뿌리고,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