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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18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2014. 3.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2: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휴지, 달걀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끈으로 포장해 달라고 손짓으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장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3,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7포, 마일드세븐 담배 2포, 말보로 담배 2포를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2. 2014. 4.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서, 세제와 휴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손짓으로 요청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느라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뒤편에 있던 담배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포, 에쎄 담배 6포, 시가 1포, 더원블루 담배 1포를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3. 2015. 5. 15.자 절도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10:25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57세)이 운영하는 L슈퍼에서, 휴지, 라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끈으로 묶어달라고 손짓으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장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담배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4포를 미리 준비해 간 종이쇼핑백(증 제2호)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절취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M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L슈퍼 내에 설치된 CCTV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