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17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11,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