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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성로 방면에서 달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행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1,724,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