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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10 2016가단3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58,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충남 청양군 D 대 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9. 24. 이 사건 토지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사내역]

1. 공사명 : 피고들 단독주택 신축공사(충남 청양군 D) 계약 건축면적 : 64.86㎡, 건축 연면적 : 99.84㎡[데크테라스(발코니) 면적 제외]

2. 계약 일자 : 2015년 9월 24일

3. 착공 일자 : 2015년 10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일을 착공 일자로 하며,

4. 준공일 : 2015년 10월 착공일로부터 공사 기간 90일, 준공처리 기간 15일, 합 105일 이내로 한다.

5. 공기 사항 : 공기는 절대 공기(우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임)를 준수한다.

제2조 [공사계약 시 기성 지불계약]

1. 공사 계약금액은 위의 건축 계약면적에 추가로 데크테라스 및 정화조(오, 배수배관), 기초 및 토목공사비 등 추가공사비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여 135,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계획안 합의사항] 제출도면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피고들과 원고의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

(단, 변경 및 추가공사 발생 시는 도면 및 금액을 별도 산출하여 피고들에게 고지 및 구두상 싸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준공]

1.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들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