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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485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