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가단3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12.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피고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16. 12.경까지 피고에게 직물을 제직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임가공료 합계액은 39,777,600원이다.
다.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위 임가공료 중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료 30,77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제직 잘못으로 원단 4,000야드에 불량품이 생겨 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임가공료에서 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