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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053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4.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B, 피해자 C을 초대한 후, 피해자들이 D에게 보낸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걸로 처벌 안 되도 니학교 입학하자마자 3학년 애들 다 불러서 니동네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해줄게 이씨발롬아. 니 뒤질때까지 따라다녀줄게. 꼭 학교다니고 졸업해라. 니 선배하나없이 졸업하게해준다고 좃만아. 저새끼 그냥 매장시켜야되겠는데. 입학 동시에 학부모 찾아간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D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 등과 관련하여 사과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을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화명 ’E‘으로 접속하여, 페이스북 제보 페이지 ’F‘의 관리자에게 ’4월 17일 오전 1시59분경 B(14)과 C(14)이 단펨을 파서 D(14)에게 페메영통으로 신음소리 및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박고싶다,

사진을 보여달라,넣고싶다,

익산가면 같이 섹X를 해달라,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주인님 지금 X치고 있다

등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수 있는 발언을 하며 또한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5에 사겠다,

자위영상을 10~15에 사겠다는 발언을 하였음 다들 조심하세용~~ 초등학교 재학했던 사람 맞습니당 C은 △△초입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