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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1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0:4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장전동 방면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한 후 출발하던 F 운전의 G 택시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다시 원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문으로 F 운전의 택시 운전석 쪽 휀다 부위를 충격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운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교통사고보고, F의 진술서,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