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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57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피해자 B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골프 회원권 구입 자금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