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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50197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기재 표의 피고목록 순번 3번 ‘F’는 ‘피고 D’로 당사자의 표시가 정정되었고,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E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