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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31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안이 중대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